대법 “‘교복’ 입은 성인 애니메이션,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_긴급 돈을 벌기 위해 검은 염소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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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애니메이션의 등장 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비록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던 임 씨는 2010년 5월부터 3년 동안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올리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독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구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문제가 된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이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은 모두 학생으로 설정돼 교복을 입고 등장하고 장소도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