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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와 달리 아파트 주변에 학교 설립이 지연됐어도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150여 명이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교육청이 학생 전입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 광고에 학교 신설계획이나 설립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초중고교 신설 예정이라는 광고를 했지만, 학교설립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가구당 4백만 원씩, 2심에서는 취학연령 자녀 등을 고려해 가구당 백만 원에서 4백만 원씩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